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영주권신청, 외국인 소득증명, 비자연장, 학교 출결 인증 등의 이유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관할 출입국 사무소, 주민센터등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합니다.

정의

출입국 사실 증명 같은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 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입국 한 날을 기준으로 4~7일 후 발급이 가능해요.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인터넷 발급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검색



수수료는 없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기록대조 시작일 ~ 종료일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록대조 기간이란 출입국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기간을 의미)

만일 특정 시점이 아닌 평생동안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싶으면 시작일에는 출생일 종료일에는 발급 신청 기간 직전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발급용도를 선택하시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모든것이 완료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2천원 정도가 발생 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 차상위계층 조건

정리

이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온/오프라인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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