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신청방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 물가 상승 이슈 등으로 인해 중위소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준 발표를 주의깊게 참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층인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나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잡고 있는 대상이 바로 ‘차상위계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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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면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지난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이 되었으며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이를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수치인 6.48%가 상승 하였습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 1,038,946원

2인 가구 : 1,728,078원

3인 가구 : 2,217,408원

4인 가구 : 2,700,482원

5인 가구 : 3,165,344원

✅ 계산기준 항목

소득 : 근로/재산/사업

재산 : 금융재산, 건축물, 주택토지

부채 : 대출금, 법원인정사채, 임대보증금

공제 : 만 65세 이상 근로,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금융재산, 만성질환자 지출의료비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혜택

✅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학기 중 급식비, 고등학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인당 최대 연 60만원 까지), 학교 우유 급식 (연250일 내외),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1대/가구당 17,600원)

✅ 재난적 의료비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지원 (연 2~3천만원까지)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의 40~60% 까지

✅ 임대주택

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 혹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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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전기 요금감면

통신비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까지

전기료 월 8천원 한도 (여름엔 만원)

✅ 문화누리

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 기타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기준 64,000 및 조제분유 월 8,600원

신청법

매년 1회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산 및 소득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해당하게 되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만약 연락오지 않으면 직접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인터넷 신청 : 복지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부채증명서, 소득 및 재산관련 증빙서류

정리

년도/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셔서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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