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속도나 신호 위반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과태료 or 범칙금이 함께 표기가 됩니다.

납부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 잘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서 주로 속도나 주차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과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지자체 조례 포함) 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재판/집행 등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 책임은 ‘운전자X’ , ‘차량명의자O’ 가 됩니다.

본인이 과속, 신호, 속도 위반을 했는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범죄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을 의미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사절차 및 형벌을 적용하지는 않으며 행정처분으로서 통고 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 납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유사한듯 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범칙금 위반은 운전자 식별이 되었을때 내는것으로 ‘벌점’이 존재하는데 3년까지 누적되며 만약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참고로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이 중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과태료는 벌점 부과가 안되지만 범칙금은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되거나 최대 20%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정리

이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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